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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하게 한 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다.
지급액은 탈루세액 3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은닉재산 1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로 15% 이상 △숨은 세원 징수액의 5% △창의적인 제안·제도는 건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시청 세정과와 세원관리과 또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연중 접수를 받는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의 올바른 조세신고와 납세문화가 정착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