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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해마다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 동안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만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달부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을 하고 있다.
정해교 시 자치분권국장은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되,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체납징수 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