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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앙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6개월 동안 임대료 70%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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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3.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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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는 중앙지하상가 등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6개월 간 임대료를 60~77% 인하하기로 했다.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지하상가 등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60~77% 인하 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하는 곳은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의 1133개 점포 등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3.4)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3곳 시장·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우선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의 임대료는 60%를, 중앙지하상가의 관리비는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인하한다.

이와 함께 시설·청소 인건비, 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앞서 성남지역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감(共感) 임대료’운동이 펼쳐지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에 대한 월 임대료를 10~50%인하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민간점포 임대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다함께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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