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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 변경안을 공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른 취업 제한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경법에 따르면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집행유예 2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사문화됐던 조항이었는데 최근 법무부가 거액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오너일가가 다시 피해 기업을 경영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지난 1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부부는 주력 계열사인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재와 식재료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49억원의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삼양식품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