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성군,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317010009604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3. 17. 08: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 증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 등 산불예방
02의성군제공 대형산불대책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17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 청명·한식(4월4~5일)으로 인한 주말 입산자 증가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과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해 운영한다.

군은 신속한 산불진화와 초동대처를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고정 배치해 운영 중이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산불감시원 100명, 명예산불감시대장 404명, 읍·면 담당직원 등을 통해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나 소각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감시를 병행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산림 혹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관할 소방서에 신고 없이 쓰레기 등을 소각해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김동균 군 산림보호계장은 “1년 중 대부분의 산불이 대형 산불특별대책 기간 중에 발생한 만큼 대응태세 확립으로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힘쓰겠다”며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군청 산림부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