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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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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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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0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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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하기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미설치 된 180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비가 지원되는 과속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과는 별개로 대전시와 자치구의 재원으로 3년에 걸쳐 63억원이 소요되며, 전국 특·광역시 중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곳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월 시행을 앞두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텔레비전이 미설치 된 모든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인해 지나가는 어린이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로 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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