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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민간 건설공사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비용 모두 국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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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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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모든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돼 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됐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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