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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3만㎡이상의 개발공사의 경우 사전에 의무화돼 있으며, 3만㎡ 미만의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됐거나 발견된 지역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 공사 이전에 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와 유적의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조사로,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며,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