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50억원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20억원 추가해 167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전년 동기 또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포함했으며, 이를 위해 5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또 부족한 마스크 생산량 증대를 위해 마스크 생산 설비를 증설하거나 기존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의 멀티브로운(MB)필터 제조라인 신설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부직포 필터제조업체로 KF80에 준하는 마스크용 부직포로의 품목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마스크 완제품 포장기 및 성형기 등 설비 구입비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자금의 신청은 18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통해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에게는 최대 145만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을 지급하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이상 145만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약 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