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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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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0. 03. 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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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마련한다.

19일 김해시에 따르면 20일 전 부서가 참석하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강화 보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 총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정부 추경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을 채울 추경안을 편성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김해시도 정부와 도 추경에 맞춘 조기 추경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소비촉진 캠페인에서부터 김해사랑상품권 소비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세제 지원은 물론 착한 임대료 운동도 계속 장려해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이번 민생경제종합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자리,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분야는 △7등급 이하 저신용 등 소상공인 경영자금 200억원 추가 확대 지원 △5월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업종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애로사항 청취 △1시장-1기관 자매결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

중소기업 분야는 최근 피해 조사 때 건의된 마스크 공급과 방역 지원, 자금지원 등 기업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역 소독기 무료 임대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전월 대비 매출액 10% 감소 대중국 수출입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완화 추진 등이다.

일자리 분야는 △정부 및 경남도 지역 고용대응 특별사업 신청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인건비 선지급 △코로나19 고용유지 조치 및 임금체불 때 재심사 제한 등 행정조치 면제 △코로나19로 일자리 상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1인당 100만원) 지원 등이다.

세제 분야는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추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장 균등 분 주민세 50% 감면 추진 등이다.

이밖에도 시는 △건설경기 활성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행사 △소비촉진 캠페인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 확대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업지원 특별펀드 조성 △바이러스 대응 종합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상황대응반을 구성해 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 긴급특별자금 80억원 조기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추진했다.

아울러 김해사랑상품권 규모를 기존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과 공공 일자리 사업 신속 집행, 공공사업장 방역 강화, 지원사업 적극 안내 등으로 코로나19로 반 토막 난 지역경제를 추슬렀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김해시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타 지자체보다 빠른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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