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타 지역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고강도 특별 캠페인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5일에 맞춰 코로나19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군에서 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침방울(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 시설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여자 거리유지, 단체식사 금지, 관리책임자 지정, 출입자명단 작성, 수시 소독과 환기 등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군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강력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향후 2주가 이번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요한 시기로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을 하는 만큼 군민들께서도 일상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방역 등 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