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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강화…법령위반시 벌금·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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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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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세종5
세종시청.
세종시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유흥시설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고 일부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사자·이용객 준수사항 이행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읍·면·동, 경찰서,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저녁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위반 시에는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호 시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종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며 “이 기간 유흥시설에서는 가급적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시 준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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