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무관용원칙 대응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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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이번 행정명령이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지침에 의해 이미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미국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모든 지역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지난 16일 이후 입국한 해외입국자 중 목포시 거주자로, 목포 도착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행정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종식 시장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유럽과 미국 입국자에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2주간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