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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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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0. 04. 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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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군민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대대적인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6일 청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든 군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인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모든 세대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8월 부과분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 5만5000원 한도 내에서 주민세를 감면한다.

주택 및 건축물 7월 부과분 재산세 10만원 한도내에 감면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1~6개월 동안 상가임대료 인하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재산세가 감면 된다.

단 회원제 골프장, 유흥주점 등 중과세 물건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또 7월 신고분 모든 재산분 주민세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50%를 감면 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대부료도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된 요율로 감면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업체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도 1년의 범위 내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으로 모든 군민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지역경기 회복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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