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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국 최초 ‘실종아동 지원 조례’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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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4. 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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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서구
서구청사 전경/사진제공=서구청
대전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대전시 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적응을 지원해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구는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제3조, 제4조)’, ‘지원대상 및 추진사업(제5조, 제6조)’, ‘상호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이 있다.

구는 앞으로 실종아동발생 예방 연간계획을 수립, 실종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관련부서 실무협의 정례화,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지난 5년간 서구에서 아동,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이 사건 2064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실종 위험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아동친화도시 지정 추진, 다 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돌봄기능 강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선도지역 선정 등 아동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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