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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시행으로 직전기(2019년 2기분) 매출액 400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제외) 8만3000명에 대해서는 이번 4월에 예정고지를 제외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로 매출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자 14만5000명에게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한다.
지난해 기준수입금액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전문직 사업자 제외)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27일에서 오는 7월 27일로 유예한다
고지제외·고지유예 이 외의 사업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에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수 있다. 고지제외·고지유예 대상자는 4월에 별도의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모바일로도 안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