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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효율화 추진…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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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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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한국산 위생용품 수출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산 손소독제, 진단키트, 손세정제 등의 수출이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일회용 면봉이나 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 포함된 성분 중 위해도가 낮거나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을 경우 자가품질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용품 제조업자나 위생물수건 처리업자는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자가 검사해야 한다.

이번 제정안에는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 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실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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