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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영양군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다.
발급 희망자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로 전화 문의해 저공해자동차 확인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정영길 군 환경보전과장은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꼭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