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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시설, 양계장서 500m 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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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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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사와 거리확보 의무화' 담긴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칙 개정
이의경 식약처장,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현장점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16일 대형마트를 방문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가정용 달걀을 선별 포장하는 업체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감염병 방지를 위해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포장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축사와의 거리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기준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즉시 인증취소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시설은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번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산한 달걀을 직접 검란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도록 했다.

여기에 축산물 HACCP 인증업소가 중요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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