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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 신규 실업자는 최대 33만3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명에서 33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수를 전망했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경제성장률이 4.89%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실업자수는 18만2000명에서 24만4000명 정도다.
한경연은 “실업자수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면서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때 92만2000명의 실업자를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경연은 고용안정 대책으로 10가지의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의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관광숙박법·관광운송업·공연업 외에 면세점업·행사대행업·구내식당업(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도 추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 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