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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출·퇴근 기록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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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4.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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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 법 시행 전 시범사업장을 선정·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퇴직공제 내역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금융사가 발급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체크·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시는 이달에 발주하는 서대전 나들목~두계 3가 도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 현장의 정확한 근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적정임금 지급 및 기능인 등급제’, ‘임금체불 근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 등 다양하게 연계·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전자카드제 시범 운영을 통해 법·제도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현장 관리, 근로자 교육·홍보, 건설근로자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KEB하나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규창 시 교통건설국장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카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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