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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창녕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창녕에 주소를 둔 만 18세~39세 이하로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년이다.
청년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지만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실업급여, 생계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타 시·도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에 동일 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희망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40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령한 기프트카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다음 달 8일까지 온라인 접수 하면 되며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한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