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윤달 기간 동안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의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 예약기간 및 운영시간을 연장해 오는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윤달이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흔히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해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달기간 동안 소록도를 제외한 전국 59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는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키로 했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해 화장 횟수를 일 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 운영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박기준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분묘나 묘지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후 자연장하게 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