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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량 코로나19 검체 수송배지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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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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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검체_검사배지
코로나19 진단검사용 검체 수송배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증상 의심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옮길 때 사용하는 ‘검체 수송배지’의 일부에서 불량이 발견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산제약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외형에서 보이는 분홍색 액상이 오염될 경우 노란색으로 바뀌어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색된 제품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이 회사 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된 제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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