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아산제약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외형에서 보이는 분홍색 액상이 오염될 경우 노란색으로 바뀌어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색된 제품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의료기관에서는 이 회사 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된 제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