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공고 대상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 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장기간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을 인정해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주민공람은 5월 25일까지며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