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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진법 벌점제도 개선 위한 ‘3차 탄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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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4.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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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진흥지원법 벌점제도 '가혹' 이례적 3차 탄원
합산방식 적용 시 선분양 제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기업 생존권 위협
보정계수·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균형있는 제재방안 마련 건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 강행 입장을 고수하자, 개정안 철회 대신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과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건의했다.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세 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1, 2차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이번에는 수정안을 제시·건의했다.

수정안은 우선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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