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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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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4.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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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안동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민들이 주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해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자동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밤샘 주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총 357건을 적발해 20건은 과징금 부과, 17건은 타 지자체로 이첩, 320건은 행정지도를 했다.

시는 지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물 차주들의 불법적인 차고지 외 밤샘 주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이원경 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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