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기업의 입찰부담 경감,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필수 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또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등급별 배점의 10%→20%)했다.
여기에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이상 일부 대형 사업→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제안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을 확대(200→300MB)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 일을 입찰공고일→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다양한 시각(조달청, 수요기관, 입찰기업)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3년)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