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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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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4.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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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조달청1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기업의 입찰부담 경감,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필수 제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또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확대(등급별 배점의 10%→20%)했다.

여기에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이상 일부 대형 사업→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원 미만→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제안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을 확대(200→300MB)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 일을 입찰공고일→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한다.

다양한 시각(조달청, 수요기관, 입찰기업)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3년)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평가의 변별력이 강화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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