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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인 것으로 오인케 한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LED 마스크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같은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점검결과 153개 판매업체의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 451개 판매업체의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