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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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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4. 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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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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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 지난해 농민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올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선진국형 직불제인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지난해까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각각 분리해 지급하던 것을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 수급균형 등을 목적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했다.

단 친환경·경관 보전, 논 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직불제 예산을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1만6222농가에 124억원이 지급했으나 올해는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소규모 농가 지원을 강화하면서 210억원 정도로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6~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등은 6월 말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 형상 유지, 연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농약 안전 사용,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액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경작 면적이 0.1~0.5㏊이하(농가 구성원 소유면적 1.55㏊ 미만)로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등 7가지 소농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농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되며 면적 구간별로 구분해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재홍 시 농정과장은 “공익직불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신청단계부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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