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관세청, 코로나19 따른 수입기업…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통관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27010015835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4. 27. 16: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관세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 표/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 뒤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 협정과 지원 대책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세전화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