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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농도 오존 경보제 시행…시민건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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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4. 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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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6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시 해당권역에 오존주의보가, 0.3ppm 이상시 경보가 발령된다.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등 2123곳에 팩스 안내 및 대기질 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는 시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며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 고농도시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정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오존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과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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