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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서울시, 50인 미만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비용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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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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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 설치된 칸막이
지난달 23일 전면 재개방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내 콜센터 사무실에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이 콜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확진자 19명이 발생한 직후 바로 폐쇄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구로구 콜센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는 28일 50인 미만 콜센터의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 등에 드는 비용을 긴급 편성해 소요비용의 90%까지 확대·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로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소요비용의 70%, 서울시가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달부터 공단의 콜센터 환경개선 사업(70% 지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20%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대폭 줄였다. 서울시 추가 지원금은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이며, 안전보건공단이나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시와의 협력으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콜센터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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