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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국가자격시험 6월 14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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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4. 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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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일 피해 일정 조정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된 국가자격증 필기시험이 6월 14일 치러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인 6월 13일과 겹치지 않게 다음일인 14일에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필요한 자격증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등 15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과 당초 6월 12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던 전자기사 등 15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자격증도 같은달 7일과 28일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반영 기준일을 당초 필기시험 전일(6월12일)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키로 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실시기관인 시·도는 국가기술자격증 합격자 발표일(8월 7·28일)을 고려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과 면접시험일을 일부 조정한다. 고용부와 시·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증시험과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계획을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실시를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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