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인회계사, 배우자 회사도 회계감사 가능…국회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430010018119

글자크기

닫기

최서윤 기자

승인 : 2020. 04. 30. 14: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00430133901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완화 /제공=금융위
앞으로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회계와 관계없는 업무를 하는 직원이면 해당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그간 배우자가 재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배우자 회사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어 직무제한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非)재무업무 담당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해졌다. 단 배우자가 회사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가 제한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했다.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됐다.

정부는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해 기존 민간 중심으로 개최된 ‘회계의 날’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됐다.

최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