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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이재갑 장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천 화재사고 수습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유감의 뜻을 전하고, 이천시·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철저한 사고수습·지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중수본은 지자체 등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유가족들의 요청·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청 등과 협조, 사고원인을 신속·철저하게 규명하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유가족들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가 사고 예방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그 사유를 규명하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모든 물류창고를 긴급히 확인해 화재 등 위험요인에 대한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수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현장 등과의 회의를 수시 개최해 사고수습,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