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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학교·도서관 시설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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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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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최대 80%까지 인하, 10월까지 납부유예키로
서울교육청 외벽에 걸린 '코로나19' 대응 희망 현수막
지난 3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해 모두가 최선을 다해 ‘희망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하기관 시설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인하키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3일 산하 각급 공립학교와 도서관 내 수영장·식당·매점 등 시설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자 상생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하고 10월까지 임대료를 납부 유예하는 것이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 골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시설 임차인과 상생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 153개 기관에는 201건의 공유재산 시설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도서관 임시 휴관으로 인해 생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임차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김영철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해 교육시설 임차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시행시점을 소급해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기간 중 임차인이 시설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료율을 일괄 1%까지 낮춰 최대 80% 한도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임대료는 전액 감면 또 반환키로 했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중지 기간만큼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시설 사용이 중지된 기간의 관리비(공공요금)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해당 기관이나 학교에 8월 31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대료 감경·감면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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