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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시행에 들어갔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청송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자로 1회에 한해 10만원의 현금 또는 청송사랑화폐를 지원한다.
신청절차는 청송경찰서를 방문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 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