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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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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5. 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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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2-2. 사진(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경북 영양군이 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영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북도가 6400만원, 군이 6900만원을 부담해 소상공인에 전년도 카드매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사업장 영양군 소재)이다.

지원 금액은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갖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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