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영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경북도가 6400만원, 군이 6900만원을 부담해 소상공인에 전년도 카드매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사업장 영양군 소재)이다.
지원 금액은 카드수수료율에 따라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이며 최대 50만원을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업로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갖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