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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만톤 시장격리 ‘햇마늘 수급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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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5.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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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전망에 수급안정 대책
출하정지, 정부·농협 수매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5만톤 규모 시장격리, 수요 확대 등 ‘햇마늘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일 2020년산 햇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수급 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 결과, 현재까지 예상 가능한 마늘 생산량은 평년 대비 17% 증가한 36만톤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 물량은 5만2000톤 내외로 예상됐다. 3월 선제적 면적조절 물량 7000톤을 제외하면 수급조절 필요 물량은 4만5000톤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마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조절 필요 물량(4만5000천톤)보다 많은 5만톤 이상을 수급안정 대책물량으로 설정했다. 또한 출하정지와 정부수매, 농협수매 확대 등 대대적인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채소가격안정제, 긴급가격안정 사업비를 활용해 1만5000톤(1000ha)을 출하정지하고, 농가에게 현재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초기 거래가격 지지를 위해 수확 직후부터 일정 물량(1만톤)을 수매비축해 수확이 빠른 남도종 수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산지농협 중심으로 대서종 농협 수매도 1만5000톤 계획했다.

농식품부는 수출 전문단지 지정, 수출물류비 7%에서 14%로 확대지원 등을 통해 4000톤 규모 수출에 나선다.

지자체 중심으로 직거래 및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화형 마늘 소비촉진(4000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수입산을 사용한 종자를 국산 종자로 대체해 국산 사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7월 출범 예정인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중심으로 상품성이 낮은 품위 저하품은 출하를 금지하는 등 자율적 수급조절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마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올해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판매하지 않고, 농협이 추가 수매한 물량(1만5000톤)도 12월까지 판매를 정지하기로 했다.

김형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마늘 추가대책은 본격 수확에 앞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최대물량을 시장 격리하고,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농가와 지자체의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조치도 병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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