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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경영난’ 체불사업주 압류·추심 일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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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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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 압류·추심도 6월까지 미루고 독촉도 보류
근로복지공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상환을 일시 유예해주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 및 체불임금 대위변제 사업장 등의 압류·추심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하는 제도다. 2012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60개 사업장의 노동자 1만4616명, 체불임금 577억원에 대한 청산 지원이 이뤄졌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상환이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사업주는 당초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유예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오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았다가 갚지 못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추심을 유예하고 독촉도 보류키로 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와 경제상황을 면밀히 살펴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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