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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 지회의 추천을 받은 30명을 ‘동네방네 노무사’로 위촉해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이들 ‘동네방네 노무사’는 지역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금 등 근로기준법 상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과 노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정부 시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무료상담소 운영을 통해 비정규직·감정노동자·사각지대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피해구제제도와 심리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도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동 활동 예정인 사회 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노동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사례를 들어 알려주는 재밌고 쉬운 청년 노동 권리보호 특강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신장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 존중 부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