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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재·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초 각 학교에 안내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한 바 있다.
등교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도 이번 안전관리 강화조치 마련에 한몫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했다.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