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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천 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된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시 원청 처벌 수준을 기존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으로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사업주 조치의무도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등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천 사례와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340여개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이 중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이 공정률 50% 이상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우선 이달 내에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해 공정률이 50%를 넘어가는 시기에 감독을 실시한다.
이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340여개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대상) 긴급감독은 이천 화재사고와 같은 사례 재발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도 “특별감독 결과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