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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인·구직자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직업소개소 및 취업포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서비스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8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3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소개업 등록증(직업소개업 신고필증) 및 고용서비스 현황서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방법을 기존의 전자우편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변경한다.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인증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우대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은 인증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대전, 광주, 부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