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분양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부암지역주택조합은 분양대행업체인 ㈜우리들디엔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우리들디엔씨은 지난 1월말 부암지역주택조합이사회로부터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을 맡아 2월초부터 업무를 진행했다. 조합홍보관에서 조합장 A씨와 조합이사 B씨 등과 함께 대행수수료 등을 논의했다.
당시 조합장 A씨의 정식 조합장 인준이 나지 않았으며 추후 인준이 난 후 정식계약을 약속하고 구두로 사업을 진행해 사무실 집기와 13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한달여 동안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3월11일 조합장 인준이 이뤄진 후 업무대행계약서와 조합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새로운 이유를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비용을 업무대행업체측에 전가했다는 내용으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잔여세대 분양을 희망하는 가입자 수십명이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지 않고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 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 천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C씨(40·여)는 “최근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병원신세를 지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조합측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최근 5차 모집으로 조합원을 충원하고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져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어 조합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애당초 A씨가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다”며 “이사회 결정으로 해당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수수료를 높여줄 것을 요구해 공식적으로 이사회 회의를 거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며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교체·충원)은 사전 작업(인원세팅·광고·홍보작업 등)이 많이 필요하니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응했을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들디엔씨 측은 “조합장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했으며, 조합장 인준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광고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 130여명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조합장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관내의 모든 분양 등의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