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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정황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학성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