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씩 3개월간…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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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마련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세부 추진계획은 정부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요건이 낮거나 지역별 요건이 달라 지원수준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특고·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 중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한 게 핵심 골자다.
우선 정부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가량의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및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연극·영화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이달 사이에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근로자도 포함된다.
다만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기준 2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매출 감소, 무급휴직한 경우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매출 감소에 대한 지급 여부 판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간 대비 3~4월 감소 여부에 따라 이뤄진다. 무급휴직일수도 3월부터 이달까지 기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키로 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곤란 등 시급성을 고려해 예비비를 활용해 100만원을 선 지원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추가 재원을 확보한 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사업주가 대신 일괄 신청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구축 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된 세부지침을 토대로 지원금 신청 시 특고·프리랜서 등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한 후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는 25일경 오픈할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총 93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인 만큼 고용보험이나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