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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시의 많은 노력 끝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행안부 소관)이 개정돼 사업의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 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은 도선의 운항거리를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택시(버스)의 운항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지속적인 정부 건의 끝에 지난해 12월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로써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 태종대, 북항, 남항, 송도, 다대포, 가덕도 등 부산 연안의 주요 관광단지와 도심지 간 다양한 운항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부산의 기존 해상관광교통수단 이용 현황 분석 △국내외 해상택시 및 유도선, 유람선 등의 교통수단 현황 분석 및 최근 해상관광 트렌드 분석 △해상택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위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최적 노선 발굴 △(신)부산해상관광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방안, 안전관리대책 등이다.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 수행해 올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과 더불어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개발하고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 해상교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