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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창문 3분의 1 열고 에어컨 켜라”…교육부, 등교개학 방역지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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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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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호흡기증상 있을 경우 등교 차단…출석은 인정
마스크 상시착용…확진자 발생시 즉각 원격수업 전환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개학이 오는 1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학교 내 모든 교실 창문의 3분의 1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이 등교 일주일 전에 가정에서 자가진단 설문을 작성토록 해 발열·호흡곤란과 같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 및 자가격리 유무 등 어느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대신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이번 달 들어 뜨거워진 날씨 탓에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학교 내 에어컨 가동 여부는 모든 교실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다는 전제하에 허용했다. 특히 학교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창문을 모두 닫힌 상태에서 가동해야 하는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각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에 따라 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판에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했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마스크는 상시 착용을 원칙으로 정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벗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토록 했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만약 진단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교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귀가시키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함께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의거해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도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토록 해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했다.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일부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요구해온 ‘등교 선택권’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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