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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적지않은 점도 고려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실시하거나 교외체험학습을 별도로 실시하더라도 수업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는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