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교육부 “유치원 개학 후 등원 않고 가정학습해도 수업 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07010003041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5. 07. 17: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원격수업계획 통해 학습권 보장
돌봄교실 나온 유치원 원아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지난 3월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함께 유치원에 대해서도 등원 개학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유치원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대인 점을 감안해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도 ‘출석인정’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한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가 적지않은 점도 고려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실시하거나 교외체험학습을 별도로 실시하더라도 수업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각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과 세 차례에 걸쳐 협의해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교육부는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해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